▶ 주의회, 당국에 등록하면 상속 등 법적권리 인정
공화당은 ‘악법’ 반발…그레고어 지사 서명 예상
워싱턴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지 일년만에 동거중인 동성커플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5336)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하원은 10일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된 동성커플 권리법안을 63-35의 큰 표차로 가결,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에게 이송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밀로시아(페더럴웨이)와 테이미 그린(레이크우드) 등 두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로 공화당 소속의 프레드 자렛(머서 아일랜드) 등 의원 3명은 지지표를 행사했다.
주의회내의 공개된 동성의원 5명 가운데 한사람인 에드 머리 상원의원(민주 ·시애틀)은 “오늘 법안 통과는 동성애자의 혼인권을 거부한 98년의 혹독한 법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 법안의 주 발의자였던
머리의원은 지난달 동성혼인법안도 발의했으나 해당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지난 98년에 제정된 ‘혼인수호법’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만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급법원은 이 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주 대법원에서 5-4의 다수의견으로
지지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SB5336은 동성커플이 주정부 당국에 동거사실을 등록함으로서 병원이용, 부검, 장기기증 및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등 일반 부부에게 허용되는 법적인 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제 3자와 혼인 또는 동거관계가 없을 경우 동거 커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전통적인 결혼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인 관습의 기초를 뒤흔드는
불필요한 조치이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길로 나가는 디딤돌”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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