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조지아 주민들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재증명해야 한다.
지난 해 통과된 불체자 관련 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불체자 신분으로 주정부가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7월 1일 이후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공과금 보조비 등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미국여권, 귀화증명서, 시민권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만약 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혜택 종류에 따라 출생신고서, 해외출생신고서나 병원 기록, 보험기록 등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열심히 일해 낸 시민들의 세금의 낭비는 없어지겠지만 정식 신분증을 잘 소지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노숙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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