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인 관심 모은 에프라타 사건 3년만에 종결
자녀 5명 출산한 불법체류 여인 출소후 추방
생후 25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다리를 부러뜨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힌 뒤 죽게 놔둔 불법체류 여인이 앞으로 27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랜트 카운티 지법의 존 안토츠 판사는 에프라타에 불법체류해온 마리벨 고메스(32) 여인에게 아동학대와 1급살인 혐의 등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고메즈는 2004년 9월 아장아장 걸어다닐 나이이던 아들 라파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라파엘이 먹는 것에 대해 짜증을 부리다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고 죽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라파엘의 머리에 나타난 뭉툭한 상처가 고메즈의 주장처럼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아기의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 골절이 있었던 점, 몸에 있는 찰과상과 화상 등을 종합해볼 때 집요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 라파엘이 14개월 동안이나 위탁부모에 맡겨져 있다가 친부모인 고메즈에게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주정부의 어린이 복지담당 요원들이 아기를 면밀히 살피지 않아 결국은 아이가 죽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5명의 아이를 낳아 위탁보호 가정에 맡겼던 고메즈는 12일 퍼디의 주 여성교도소에 보내지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경우 추방된다.
한편 고메즈의 남자 친구인 호세 라몬 아레키가(33, 에프라타)는 그랜트 카운티 지법에 고메스와의 옥중결혼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아레키가는 고메즈가 낳은 5명의 아이 중 2명의 생부로 이들이 옥중결혼을 하게 되면 면회시간중에 유리 칸막이로 분리된 장소에서 인터컴을 통해 결혼 서약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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