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훈련 2,000시간 의무화, 정기 안전점검도
건설업계, ‘비행기 조종사도 35시간 뿐’ 강력 반발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크레인 안전법이 워싱턴주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 크레인 안전법안은 크레인 운전자의 의무훈련시간을 2,000시간으로 정하는 등 관련법이 시행되고있는 다른 14개 주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크레인업계가 반발하고있다.
크레인안전법안에 따르면 우선 크레인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크레인은 물론 운전자까지 주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다른 14개주 중 캘리포니아에서만 시행되고있으며 설치된 크레인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구조물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주 노동산업부는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크레인 운전자는 최대 2,000시간의 크레인 운전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져 건설업계가 긴장하고있다. 일부 의원들조차 크레인 운전자들이 공중과 지상을 합쳐 3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파일럿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코스트 크레인 회사의 게리 닐 매니저는 감정적으로 법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많은 훈련시간을 지킬 경우 살아남을 크레인 업자는 아무도 없고 건설업계는 치솟는 원가부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벨뷰 다운타운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인근 아파트 5층에 살던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담당 변호사 매튜 암몬(31세)을 숨지게 하고 주변 3개의 빌딩을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모색해왔다.
이 법안은 그레고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10년에 발효하며 주 노동산업부가 현재 관련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있다.
노동산업부의 엘레인 피셔 대변인은 관련 세부규정을 만들기 전에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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