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안 주 하원 통과 불구 환자 및 의료계는 시큰둥
“의사가 정해야 마땅...경찰에 단속명분만 더 준 셈”
만성통증 환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의료계와 환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주하원 전체회의에서 64-30의 표결로 통과된 관련 의료법안(SB6032)은 환자치료용으로
사용되는 60일분의 마리화나 분량을 주 보건부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다시 상원에서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주의회는 한번에 60일분까지 공급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새 법안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아이린 코디 의원(민주•시애틀)은 이 법안이 환자와 사법기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사용을 옹호하는 단체인 ‘캐나캐어’의 스티브 사리치 사무국장은 피임약의
복용량을 주정부에서 일일이 정하지 않듯이 환자의 마리화나 투입량도 의사가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발의안 692호는 암•에이즈•다발성경화증•녹내장 등 견디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의사가 마리화나의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처방은 금지하고있다.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여됐다고 지적한 사리치국장은 “이 법안은 환자에 대해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검찰에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명분만 하나 더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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