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쉽게 통과한 후 하원서 로비스트 역공 만나
“5주휴가?250달러 주급 영세업체에 큰 부담?? 주장
주민투표 전환 가능성도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일수를 최고 5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주 출산, 배우자나 부모의 질병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최고 5주간 유급휴가(주급 250달러)를 허가해주는 법안을 어렵지 않게 통과시킨 후 하원으로 이첩했다.
법안이 하원 본 회의에 상정되기 전 사전심의를 벌이고 있는 하원세출위원회는 사업주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의 압력으로 상원과 달리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주들은 5주간의 업무공백을 주급까지 줘가며 메운다면 손실이 막대하다며 법안 통과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워싱턴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국적인 반대 캠페인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하원의원들의 동요도 만만치 않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의회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올 가을 선거에 주민투표 안으로 회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병간호를 위한 5주간 유급휴가??가 법제활 될 경우 수혜 근로자는 주급으로 받은 수당 중 시간 당 2센트씩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안 반대자들은 추가 근로소득세만으로는 새 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없으며 총 3천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등 쓸데없는 국고가 낭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 신청자의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영세사업장의 인력난도 심화돼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상원의 리사 브라운 민주당 원내총무 등 지도부는 주민들 상당수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에 회부될 경우 강력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들의 반대 캠페인에 휘말려 근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새 법안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가족 병간호와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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