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상정
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연방차원이 아닌 주정부 차원의 합법노동허가증(California Work Permit)을 발급, 한시적으로 체류와 노동을 보장해주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28일 주하원에 상정된 ‘가주 노동허가증 발급 법안’(AB735)에 따르면 불법체류신분의 이민자도 가주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1회에 한해 3년 동안 ‘가주특별 노동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특별노동허가증을 취득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3년 이내에 연방정부 차원의 합법노동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노동허가 연장없이 가주를 떠나도록 규정해 놓았다.
‘가주 특별노동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로 1,000달러를 주정부에 납부하고 ▲범죄전과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주정부는 이 허가증을 발급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로부터 임금의 8%를 징수,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복지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릭 킨 주하원의원은 “이제 더 이상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지연 때문에 이 법안을 도입했음을 시사하면서 “이민문제는 연방정부 관할이지만 노동문제는 가주 자체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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