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인회 재정소송 심리서 담당 판사 결정
5월4일 재심리
일리노이주 검찰이 시카고 한인회(회장 김길영)의 지난 4년간 재정 자료를 재검토한다.
한인회 재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쿡카운티법원의 피터 플린 판사는 28일 열린 심리에서 ‘한인회 소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주검찰청의 청원(Petition)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청원 및 소장(Complaint)을 판사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인회가 제출한 2천여페이지에 달하는 재정 관련 자료를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의 로빈 지글러 언론담당관은“검찰이 한인회가 제출한 재정자료를 살펴 본 결과 검찰측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본격적인 소송 개입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시카고 한인회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한인회는 물론 고소인 이성남씨측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검토 과정을 보고하게 되는 다음 심리는 5월 4일 오전 10시로 일정이 잡혔다.
제이 스캇 한인회 담당 변호사는“우리는 이미 해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정기리포트(Annual Financial Report)를 비롯 모든 재정자료를 검찰측에 제출했다.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주검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료를 다시 봐야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향후 검찰측과 상의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자료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린 판사는 이날‘한인회를 위한 제3자 재정 관리팀을 두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모션을 기각했으며, 원고측 CPA인 브룩스 회계 법인의 자료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피고측의 모션 부분도 기각했다. 플린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한인회를 위해 별도의 재정관리팀을 두는 것 보다는 주검찰에게 재정 검토를 맡기는 것이 피고와 양쪽을 위해 다 유리하다. 제3자 재정관리팀을 두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브룩스 회계 법인은 이미‘한인회측에 도합 22만여달러의 잔고가 남아 있었다는 부분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룩스 법인의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주검찰이 재정소송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애초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취소됐다. 박웅진 기자
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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