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내 25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허가증(driver’s certificate)을 발부해 합법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뜨거운 논란이 돼왔던 법안을 28일 표결에 부친 결과, 60대 58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켜 주상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도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 확인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이것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체자들도 교통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와 기초 운전 실력 등을 테스트 받아 확인증을 받은 뒤, 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민법을 어긴 채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법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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