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없어 타인 명의 빌려 차 구입했다가
돈은 돈대로 내고 차 빼앗겨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 주장… 피해 잇달아
크레딧 기록이 없어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차를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LAPD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무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준 뒤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를 가져가는 경찰서를 찾는 피해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일이 발생해도 서류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주로 돼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램파트 경찰서 대인범죄수사과 원 추 수사관은 “거짓말 같지만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차까지 빼앗긴후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크레딧이 없는 초기 이민자나 유학생, 파산을 신청해 크레딧이 망가진 사람들이 피해자의 절대다수”라고 밝혔다.
LA한국자동차의 대니 윤 매니저는 “일부 메이저 은행들은 무신용자에게 자동차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어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차 소유주로 등재된 사람의 변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다운페이먼트를 비롯한 모든 불입금을 상대방에게 주지 말고 대신 개인수표로 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법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페이먼트 지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건넬 때마다 영수증을 받거나 처음부터 명의만 빌린다는 합의문을 작성해 놓아야 훗날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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