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법안 상정
나홀로 운전자가 카풀레인을 위반할 때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아벨 말도나도 주 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카풀레인 위반자 신고 법안(SB899)은 주 차량국(DMV)에 무료 신고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개설, 카풀레인을 주행하는 단독 운전자를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법안은 카풀레인 위반으로 신고된 운전자에게 경고장과 함께 올바른 카풀레인 이용법을 담은 책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시 위반자의 차 번호판과 위반 시간 및 장소를 제시하면 되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이같은 제도는 워싱턴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의 카풀레인 위반율은 10~15%인 반면 워싱턴주의 경우 위반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 해 가주에서 발급된 카풀레인 위반 티켓은 약 6만9,000장으로 지난 2005년의 7만3,898장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장은 LA지역에서 발부된 것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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