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만여달러 한인
신분도용 당해 발동동
“연소득이 30만달러라니? 진짜 받아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뉴욕으로 옮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황모(29·가명)씨. 그러나 황씨는 현재 뉴욕행을 중지하고 2005년에 발생한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 뒷수습에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3월 연봉 3만여달러에 불과한 황씨에게 “고용주가 보고한 소득이 30만달러에 이른다”며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황씨에게 총 31만,3000달러를 지불한 회사는 5개 회사로 모두 어바인의 같은 장소에 주소지를 둔 덴탈서비스회사. 황씨는 IRS의 연락을 받은 직후 이들 회사를 추적했으나 모두 유령회사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시민권을 신청한 황씨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지문 날인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신분도용 범죄로 인해 IRS에서 시민권 신청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황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지금 뉴욕에서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어진 신세”라며 당분간 LA에 체류할 수밖에 없다며 밤새 잠도 안 온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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