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인도·중동 등지서 유입
대대적 단속 나서
판매업소 거래내역
1년간 꼭 보관해야
최근 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담배의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조세형평국 등 관계기관들이 불법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관들은 특히 리커나 마켓 등 담배 판매업소 단속 시 최근 1년간의 담배 거래내역을 업소 내 보관하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있어 이로 인한 적발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
가주 조세형평국은 올해 초부터 주 전역의 담배 소매상을 상대로 담배판매 면허와 불법담배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형평국 아니타 고어 대변인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담배를 유통시키거나 담배유통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싼 가격에 담배를 입수해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최근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멕시코나 인도, 중동 등지에서 밀수된 담배를 불법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상들은 도매상에게 담배를 구입한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최근 1년 사이에 구입한 담배의 거래 내역은 업소 내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이 조세형평국 검사관들에게 담배거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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