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전자들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항의하다 체포가 되거나 기소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주차단속 요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63세의 한인 남성이 글렌데일 시내에서 주차단속 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법원출두를 명령하는 티켓을 발부받았다고 글렌데일 경찰국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샤핑몰 근처 파킹미터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시간을 초과해 티켓을 발부받자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이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낀 단속요원은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글렌데일 경찰국 관계자는 “이 남성은 단속요원으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며 “주차위반 단속도 공무집행이므로 경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얼마 전 30대 한인 남성이 LA 한인타운에서 티켓을 발부하는 주차단속 요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 검찰에 기소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LA시 검사 출신인 토니 김 변호사는 “주차단속 요원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해야 하며 정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교통법원에 가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항의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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