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감독위’신설 입법
학위 남발, 취업보장 과장 광고, 낮은 교육 수준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각종 소비자 불만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영리목적 사설 대학’(for-profit college)과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에 대해 주정부와 주의회가 강력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 운영 학교 등을 포함 주내 1,8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이들 영리목적 사설대학과 직업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주 사립 고등 직업 교육국’(BPPVE)이 오는 6월30일 폐쇄되면서 주 의회와 주정부가 현재의 법을 대체할 강화된 새로운 규제법령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 돈 페레타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은 신설될 감독기관을 독립적인 감독위원회형식으로 신설하고 이들 사설영리교육업계에 대한 단속에 주 검찰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법의 시행 예정시기인 오는 2008년부터는 영리목적 사설 대학과 직업학교에 대해 학사관리와 학위 수여 및 광고 등에 대한 감사와 규제가 강화되고 이들 학교의 신설 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지난해 BPPVE를 1년 더 존속시키자는 주의회의 ‘시한연장법안’을 거부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들 학교에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조치’를 다짐하고 있고 주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개혁을 외치고 있다.
주정부 교육연감에 따르면 이들 사설영리학교들에 대한 주정부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지난 2004년의 경우 학위수여학교에 등록한 32%의 학생만이 학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의 기준선인 60%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율의 경우 학위수여학교는 23%, 직업학교는 51%에 불과, 주 정부 기준인 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