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현재는 대리인에게 여권 신청을 맡길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만 신청ㆍ발급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한 여권발급신청은 불가능해진다. 입법화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12월 외무공무원과 국제선 승무원 등에 대해 전자여권을 시범 도입한 뒤 내년 7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인 동시에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개인정보 누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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