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 제외해 보험법 위반
블루크로스에 100만달러 명령
캘리포니아주 건강유지관리국은 22일 임신을 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블루크로스 보험회사에 100만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유지관리국은 다음 달부터 카이저 퍼머넨티, 헬스넷, 퍼시픽 케어 등 다른 건강보험 회사들도 유사한 정책을 행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유지관리국은 이날 블루크로스는 가입자들이 병력을 속이고 보험에 들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들의 보험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관리국에 따르면 블루크로스는 특별 부서를 신설, 임신한 여성과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케 해 이들이 보험가입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들의 보험 가입을 취소시켜 보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루크로스의 모회사 웰포인트는 “블루크로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적으로 이들의 보험 가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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