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업소·마켓 등 인수때
CPU 유효기관 확인 안했다 낭패
매매 중개사 상대 소송 잇달아
주류 업소와 리커·마켓 등 리커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소 매매시 시정부의 CUP(조건부 사용허가) 유효 여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추후 거래 당사자간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LA 한인타운에 100만달러 상당의 리커스토어를 매입한 한인 A씨는 최근 LA시로부터 CUP 말소를 이유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업소는 CUP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ABC 리커 라이선스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A씨는 업소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에스크로 회사가 CUP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다른 한인 B씨도 지난해 LA에 있는 마켓을 구입했다가 역시 최근 CUP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에스크로 회사와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주류 판매 컨설팅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ABC 리커 라이선스 외에도 시정부에서 발급하는 CU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CUP의 유효기간도 지역과 업소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즈니스를 인수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월 서너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비즈니스 매매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이나 에스크로 업체들이 매매 성사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비즈니스 구매자를 위해 CUP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CUP 유효기간이 말소됐을 경우 갱신을 하는데 반년이 넘게 걸리고 1만~2만달러의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류허가 컨설턴트인 스캇 서씨는 “CUP는 시당국이 일정 지역의 주류판매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내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1년에서 5~6년까지 다양하고 업소 주변에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당국이 해당 업소의 CUP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즈니스를 매매하기 전에 해당 업소에 대한 CUP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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