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낙태권 법안 제출 가톨릭계 반대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이제까지 논의 자체를 피해왔던 임신중절 합법화 논쟁이 한창이다.
가톨릭계와 보수성향의 집권 국가행동당(PA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의 민주혁명당(PRD)은 20일 임신 초기 3개월 내에서는 임산부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좌우파의 격돌은 본격화됐다.
법안에는 또 정부 산하 의료기관은 임산부가 요청하면 낙태수술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 현행법에서는 임산부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와 강간을 통해 임신이 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
민주혁명당은 상원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국가행동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시키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인구 870만명을 포용하고 있는 멕시코시티는 미국의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주혁명당이 우세한 만큼 낙태 합법화는 제한적으로 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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