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벌금납부 후 6년간 체류비자… 일단 출국조항 논란예상
연방하원 루이스 귀테레즈(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공화, 애리조나) 의원이 22일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과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안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 상정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 하원에 상정될 이 법안은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 조항과 초청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드림법 조항 등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부분의 이민개혁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친이민개혁법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오는 6월까지 상정할 계획이며 반드시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하원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조항: 벌금 납부 후 신원조사를 거쳐 6년 기한의 체류비자를 발급하며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 불법체류 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며 납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하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이민노동 단속 조항:직원 채용시 고용주가 신규직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이민자 고용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 조항: 불법체류 학생이 시민권자에 상당하는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도 허용한다.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문에 비숙련 노동자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미국내 취업 후 전직 또는 이직을 허용하며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최대 6년 기한의 초청임시노동자 비자 신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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