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생아 메디케이드 제한 완화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생아 자녀들도 출생 후 1년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조건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에 제한을 받아왔던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생아 자녀들이 시민권자의 신생아 자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메디케이드 수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저소득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생아 자녀들도 출생 후 1년 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자동 연장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무면허 운전때 차 압류’위헌소송
운전자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파기해 달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LA 연방지법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서 소송 변호사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티켓이 발부된 운전자들이 이와 함께 차까지 압류되면서 토잉 비용 등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이 최고 1,500달러까지 들고 있다며 이는 이유 없는 압류를 금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학비보조 신청양식 간소화 추진
대학생들이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연방 재정보조 신청양식(FAFSA)을 대폭 간소화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의 조지 밀러 연방하원의원 등이 20일 상정한 이 법안은 연방 교육부로 하여금 향후 5년 이내에 재정보조 신청양식의 질문 수를 현재 100개 항목에서 50개 이하로 절반 정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연소득이 2만달러 이하이거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기술 내용을 간소화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꽃으로 만든 사자 얼굴
앨라배마주 모빌의 프로비던스 병원이 매년 개최하는 ‘꽃 축제’가 21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제14회 꽃 축제에 출품된 ‘꽃으로 만든 사자 얼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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