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PJK 승소로 끝나
한미신용, 16만달러 배상
지난 2005년 LA 다운타운에 있는 PJK 인베스트먼트(대표 박병철) 소유 건물의 리스권 등을 둘러싸고 한미신용정보(대표 이동연)와 건물주 사이에 벌어졌던 법적 분쟁이 PJK 인베스트먼트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수잔 브라이언트-디슨 판사는 지난 15일 한미신용정보 이동연씨측이 PJK 인베스트먼트 박병철씨에게 재판비용 등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중재 법정의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측이 박씨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물주의 세입자 공간 무단침입 및 명예훼손 등 관련 소송에 대해 진행된 중재재판에서 중재법정은 지난해 11월15일 이씨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이씨측에 대해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 9만8,757달러 ▲중재재판 변호사 비용 3만5,000달러 ▲중재재판 소송비용 2,375달러와 이자 등을 박씨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씨측은 중재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 및 이자, 시큐리티 디파짓 등 총 16만3,34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했다고 박씨측은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다운타운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을 벌이던 한미신용정보측이 입주자들의 임대 공간 사용 등을 둘러싸고 지난 2005년 7월 건물주인 박병철씨를 상대로 계약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년반여 만에 박씨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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