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퍼빌, 바타비아, 제네바등…경제 악영향 이유
네이퍼빌시가‘공공장소 및 일부 야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한다’는 내용의 자체 금연 관련 상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에 따르면 20일 네이퍼빌 시의회는 상정안을 놓고 이를 통과시킬지의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지 프래델 시장은“우리는 지난 7월 달부터 이 상정안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차라리 일리노이주의 금연 규정(Non-smoking ordinance)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세인타 찰스 타운 평의원회는 만장일치로 타운 자체 금연 상정안을 거부했으며, 바타비아와 제네바 타운 또한 자체 금연 규정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네이퍼빌을 비롯한 일부 서버브 타운에서 금연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금연 규정이 경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로컬 업주들의 여론 때문.
네이퍼빌 다운타운에서 두 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짐 버거론씨는“고객들이 어느 곳에서든 5분정도만 운전을 하면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매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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