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맞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친구를 면회갔던 10대 한인 남성이 총기소지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LA 셰리프국 샌타클라리타 지서에 따르면 한인 최모(19·노스리지 거주)군이 18일 오전 9시 40분께 캐스테익 북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친지를 면회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량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 차량의 트렁크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연행된 최씨는 7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6시간만인 오후 5시40분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샌타클라리타 지서의 캠브라 루테넌트는 “구치소를 방문하는 면회차량에 대해 임의로 검문이 실시되는데 캘리포니아 형법 4574조 a항에 따르면 일반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감시설에 총기 등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은 중범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수감시설 무기반입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4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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