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현장 조사없인 종교비자 불허 방침으로
일부 교회 목회활동 중단 위기
지난 14일 백악관 예산관리처(OMB)에서 이민국의 종교비자 신청자 실사 강화 규정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 이곳 시카고 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민국의 방침에 의해 현장 조사 없이는 종교이민은 물론 비자 연장마저 불허됨에 따라 일부 교회의 목회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민국은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신청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종교이민 신청 및 수속비가 크게 인상,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카고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는 종교 비자를 아예 접수도 받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라며 한 두 교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도사 등 교회내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없을 경우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노동이 될 가능성에도 불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버브 S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역자는 이민국의 조치로 종교비자는 물론 이민도 당분간 막히겠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중소형 교회에서는 마땅한 인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학생비자인 전도사들도 이런 이유로 일단 일을 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현장 조사 조치로 인해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자 신청은 물론 연장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비자 만료시 자칫 목회 활동 자체가 불법 노동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현재로선 언제 현장 조사를 나올지 기약이 없다. 일단 종교 비자 연장 신청에 들어갈 경우 만료 후에도 240일간 합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라리 한국에 가서 현지 미대사관을 이용하는 게 이곳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라면서도 목회 중인 교회를 떠나면 남은 신자들은 어찌하느냐는 신청인들의 하소연에는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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