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 3공화국 당시 최대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J여인의 아들 정모(39. M&A 회사 대표)씨가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납치 주도 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손주철 당직판사는 정씨가 납치에는 개입했으나 납치를 주도한 것은 변호사 김모(40)씨와 골프장 사장 강모(59)씨의 외삼촌 윤모(66)씨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가짜 영장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등 모든 일은 변호사 김씨가 시킨 일이라며 난 납치극 내용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구속된 변호사 김씨와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치극은 정씨와 강씨가 꾸민 자작극으로 이를 밝혀내려는 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며 정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9일부터 대질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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