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연방법원 판결
수백억원대의 한국 벤처회사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4년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된 김경준씨의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가 해제됐다.
연방법원은 14일 김씨를 투자사기와 횡렴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한국의 투자회사 다스(DAS)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연방검찰 등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004년 5월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동결됐던 김씨와 그 가족 소유의 스위스와 미국 내 현금, 차량, 부동산 등 자산 등 3,000여만달러에 대해 해제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한국 검찰이 한미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김씨 송환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한국검찰의 조사내용과 한국측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며 한국 검찰 등의 조사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측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른 두려움 속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법원이 김씨의 3,000여만달러로 추산되는 동결 자산 해제를 명령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또다른 국면을 맡게 됐다.
이번 사건에 동생 김씨와 함께 연루돼 자산이 동결됐던 에리카 김 변호사는 “동생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상 모두 무혐의로 입증된 판결”이라며 “동생의 석방과 송환 중지를 위해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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