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아프간서 금지된 음주… 범죄 급증
만취한 미군들은 걸어다는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 폭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미군들의 음주가 말썽이 되고 있다. 엄격하게 금지된 음주규정을 어기고 몰래 술을 마신 뒤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13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두 전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의 범죄행위 665건 가운데 음주와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240건으로 3분의1이 넘었다. 240건 중엔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등 중범죄 건수가 73건(성범죄 12건)으로 무려 30.4%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특히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실전에 투입된 만큼 실탄이 든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만취한 채 총기를 난사하는 등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이라크 마흐무디야에서 미 공수부대 대원들이 14세 이라크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가족까지 총으로 쏴 죽이는 참사의 경우.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당시 미군들은 이라크군으로부터 몰래 받은 밀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군은 이런 대민사고 방지와 군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자체가 이슬람 국가로 음주를 할 수 없지만 민간 하청계약 업자 등을 통해 몰래 반입되는 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처지다.
미군 병사와 함께 생활하는 미군 사령관과 의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 파병된 미군은 술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전쟁 스트레스와 우울증, 파병 연장에 따른 실망감 등을 달래기 위해 술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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