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즐튼시 제정 렌트 금지 등
“연방정부에 대한 월권”주장
불법체류자들을 겨냥한 펜실베니아 도시의 시조례를 놓고 연방법원에서 이민 찬반론자들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인권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한 해즐튼은 지난 여름 불법체류자에게 아파트를 렌트해주는 소유주에 벌금을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시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불체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영업허가를 거부하는 시조례를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전국 수십개의 도시들이 이와 유사한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재판은 불법이민 단속 시조례에 관한 첫 연방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민 찬반론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리대 법대 교수 크리스 코박은 이날 재판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지난 봄 이후 최소 4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 관련 체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또 의료비용, 교육예산 등을 축내고 있다고 시조례를 변호했다. 반면 ACLU 변호사들은 연방정부만이 이민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며 해즐턴의 시조례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즐튼의 시장 루 발레타는 “소도시들이 연방정부에서 뭔가 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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