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권익단체 “지지”
영어 능력이 부족한 소수계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통역서비스 법안 등 친이민자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대거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태법률센터와 민족학교 등으로 구성된 아시안계 권익 연합체인 ‘민권과 평등권을 위한 아시아계’는 16일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주 의회에 상정된 아시안계 등 소수계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을 공식 지지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주요 관련법안중 ‘법정 통역서비스 법안’(AB1726)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재판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소수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 대상을 스몰 클레임과 판사의 중재 재판 등 민사 소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통역 서비스 비용을 법원이 일정 한도 부담토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AB590)도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각 통합교육구에서 소수계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배정 및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 ‘AB615’는 재난 상황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급 대처를 돕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재난위원회가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교육 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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