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HPV 위험 및 예방 의무적 경고’법안 통과
6학년 학부모 대상…유두종 바이러스 올바로 인식토록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에 대한 의료정보를 정부 보건단체나 교육당국이 6학년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은 12일 지니 다네일 의원(민주·타코마)이 상정한 법안을 73-22로 가결, 하원으로 이첩했다.
다네일 의원은 성인의 상당수가 흔히 자궁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암이 예방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HPV는 자궁이형을 유발시킨 뒤 자궁경부암으로 발전시키는 바이러스로 최근 머크 제약회사가 예방백신인‘가다실(Gardasil)’을 개발, 지난 6월 연방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 FDA는‘가다실’을 9~26세 여성에게 투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500여명이 부작용을 보이고 있지만 심각한 경고문을 추가로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네일 의원은 HPV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감염증상, 치료법 및 예방백신의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첨가된‘HPV의 확실한 예방법은 성관계 회피’라는 내용과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예외로 해야 한다’소수의견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네일 의원은 이 법안은 HPV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할 뿐이며 텍사스주처럼 ‘가다실’ 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 법안이 매년 120만 명에 이르는 자궁경부암 발병환자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발병 평균연령은 48세이지만 최근 여성들의 첫 섹스 연령이 낮아지면서 20대 발병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으며 통상 첫 성관계 후 3년 후 또는 21살이 되면 ‘자궁세포진검사(Papa Smear)’를 받도록 보건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자궁암은 여성에게 발병되는 장기 암 중 위암 다음으로 많으며 초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92%에 달하며 치료 후 5년이 지나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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