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법원, 6명 숨진 대형사고 생존 여인에 승소판결
“공범혐의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주범의 직접 피해자”
자동차에 동승한 약혼자 등 6명이 모두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했지만 음주운전 공범자로 기소됐던 한 여인이 상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 상소법원은 테레사 헤드런드(34) 여인이 충돌사고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봐야한다며 그녀의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런드는 2001년 7월 아번의 슈퍼몰 인근에서 약혼자 토마스 앨런 스튜어트(22)가 몰던 포드 포커스 승용차의 승객석에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속도로 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스튜어트와 나머지 승객 5명이 모두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채 살아남은 헤드런드는 스튜어트가 무책임하게 운전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비디오 분석결과 헤드런드는 자신의 4살짜리 딸에게 담배를 피게 하거나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준 혐의도 추가됐었다.
이번에 헤드런드가 상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범’에 관한 미묘한 법 규정 때문이다.
상소법원의 윌리엄 베이커 판사는 음주운전 관련법에 따르면 공범이 단순히 ‘범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은행강도가 돈 뭉치를 들고 먼저 달아나는 공범을 총으로 쐈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공범에게 강도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헤드런드 사건의 경우 스튜어트가 술에 만취한 채 무모하게 운전했고 그의 음주운전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공범인 헤드런드이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한다고 베이커 판사는 설명했다.
헤드런드는 사고 당시 머리와 비장, 허파, 엉덩이 등의 수술을 받은 뒤 2003년 벌금 350달러와 함께 1일간 복역형을 받은 바 있다.
아번 시의 다니엘 헤이드 검사는 상소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주 대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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