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의료혜택 안주려고 한 메디케이드 자격 강화
출생증명서 등 서류 제출못해 피해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메디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칼) 수혜자격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은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적자감축법(DRA) 아래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서류로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권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뉴멕시코, 캔자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등지의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크게 줄었다며 메디케이드 혜택이 거부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민권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법에서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수혜자격을 적용해 문서 원본이나 증서를 발부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사본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서 올해 1월 사이 메이케이드 수혜 아동이 6만3,000명이 줄어들었는데 플로리다 아동가정국의 앨버트 짐머만 대변인은 메디케이드가 거부된 이들이 거의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고 말했다. 아이오와 복지국의 케빈 W. 콘캐넌 국장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가 작년 하반기 들어 5,700명이 줄어들었다며 시민권자들이 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미소아과학회 조지아 지부 회장인 마틴 C. 마이클스는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에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권자 어린이가 10만명에 이른다며 이중 많은 아이들이 면역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오하이오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신분 확인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3만9,000명이 감소했는데 직업가족국의 조 앨런 대변인은 지난 10년동안 이처럼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 감축법을 발의한 내이던 딜 연방하원의원(공화-조지아)의 수석보좌관 크리스 라일리는 새 규정이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했다”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저지할 뿐 아니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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