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유닛 수 상한선 도입 및 이주비용 증액 추진
“값싼 콘도 구입하려는 서민 권익도 옹호돼야” 반박도
앞으로 킹·피어스·스노호미시·서스턴·클라크·킷샙 등 주요 카운티에서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는 유닛 숫자에 상한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상한선은 최근 10년 간 아파트가 콘도로 전환된 연평균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주 하원은 맬러린 체이스 의원(민·쇼어라인) 및 존 폭스 시애틀철거민연합 사무국장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 조만간 표결에 들어간다.
이 법안 제출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콘도로 무분별하게 전환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등 일반 서민들이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또 철거민들에 대한 500달러의 현행 이주비용 외에도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게는 1,5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철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닛당 100달러씩을 시나 카운티에 내도록 했다. 또 콘도로 전환하려는 아파트는 공실률이 5%를 넘어야 하고 최근 12개월간 전체 렌트 수지가 적자상태에 있어야 한다.
최근 주택수요가 급증해온 광역시애틀지역에는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하는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렌트비가 수직상승하고 일부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있다.
시애틀시에서만 콘도로 전환된 아파트 가구수는 지난 2004년 430유닛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551유닛, 2006년에는 2,352유닛 등으로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만 7,000유닛의 아파트가 콘도로 전환된 데 반해 신규로 건설된 것은 2,500개에 불과하다. 덕분에 아파트 공실률이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인 4.7%로 떨어지고 렌트는 폭등했다. 시애틀의 경우 상한선이 적용될 경우 연 350유닛 이상은 콘도 전환이 어렵게 된다.
체이스 의원은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법안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래리 스핑거 하원의원(민·커클랜드)은 아직 법안에 대해 완전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아파트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렴한 콘도를 구입하려는 다른 저소득층이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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