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입법 검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은 앞으로 신장을 기증하면 6개월 감형을 받게 될지 모른다.
주의회에서 수감자가 장기나 골수를 기증하면 대가로 복역기간을 단축해 주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8일 수감자 장기 및 조직 기증 프로그램 창설을 승인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조치에 관한 토론은 연기했다.
연방법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유가 보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형기단축이 유가 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멜리사 블레빈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명기증운동 사무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정책은 법과 기증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장기기증은 어디까지나 이타적인 행동이라야 하는데 이 법은 기증 동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수감자의 자격을 정하되 의학적 처치에 필요한 비용과 간수의 초과근무 비용은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자선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존 오즈민트 교정국장은 수감자들이 보상이 없어도 장기를 기증할 것으로 본다면서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장기를 줄 장기 복역수가 많으며 종신수들은 자신들이 감옥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장기이식 수급 네트웍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9만5,300여명이며 이중 매년 6,700명이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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