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9일 FBI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뮬러 국장은 애국법 남용 문제와 관련, 절차상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국인 사생활 침해
영장없는 통신검색 남용
법무부 감사보고서 지적
연방수사국(FBI)은 애국법에 따른 대테러 수사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미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부 감사보고서가 9일 밝혔다.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애국법은 테러분자나 간첩 용의자 수사 때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보안문서’(security letters)를 발부, 개인의 통화기록이나 인터넷 교신, 금융거래, 신용정보 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FBI는 그러나 이같은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부당하거나 때로는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FBI는 또 ‘보안문서’를 남발해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의회에는 이 문서의 발급 건수를 줄여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FBI가 2003~2005년 3년간 발부한 보안문서가 총 14만74건에 달했으나 의회에는 이 기간에 총 3,501명을 대상으로 9,254건만 발부했다고 축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법무부 감사보고서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라고 시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절차상의 결함들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보고서는 FBI의 이같은 권한 남용이 일부 요원들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범죄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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