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받기 묘안 백출
결혼 미루고… 위장이혼… 투자이민 전환… 순위 바꾸고…
3순위자를 CEO로 바꿔 신청
편법사용 브로커까지 등장
‘결혼도 늦추고… 이혼도 감수하고…’
이민적체 현상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이민 대기자들의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우선일자가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 신청자들 중 아직 문호가 개방돼 있는 2순위나 1순위로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아예 투자이민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영주권 희망자들의 변화된 신청 유형들.
■취업 3순위에서 2순위나 1순위로 변경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2002년 8월에서 거의 꿈쩍하지 않고 있는 우선일자로 인해 수년 동안 영주권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이 이를 피해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1순위(다국적기업 간부)나 2순위(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로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3순위 대상자를 다국적 기업의 CEO나 CFO로 만들어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2순위 변경의 경우 1순위보다는 용이한 편이나 역시 한국에서의 경력을 속여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석사학위 조건 때문에 임금 수준이 적정 임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난점이 있다.
■미혼 자녀로 남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들의 성인 자녀들 중에는 결혼을 미루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혼 후 먼저 영주권을 받은 뒤 배우자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한다.
■취업이민 포기 후 투자이민으로 전환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0억원 이상 고가의 한국 부동산 보유 한인들의 경우 문호가 꽉 막힌 취업이민을 아예 포기하고 최근 영주권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이민(EB5)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투자이민 심사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최소 5년 이상 적체되고 있는 취업이민을 피해 투자이민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투자이민은 일단 예비승인이 되면 2년짜리 영주권을 수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