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핸즈프리’기기 사용 의무화 법안 통과
주 하원도 별도 법안 심의중…통과여부는 미지수
워싱턴 주민들도 머지 않아 운전중 셀룰러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시 반드시 핸즈프리 장치(이어폰)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상원은 과속 등 교통위반 단속에서 운전자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한 것으로 밝혀지면 101달러의 추가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29-18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7년간 핸즈프리 이용 의무화 법안을 줄기차게 상정해 온 트레이시 아이드 상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의식한 듯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핸즈프리를 활용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 라며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만 생각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핸즈프리 사용 법안은 매번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 하원은 상원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를 금지하며 임시면허 운전자나 운전허가 소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따로 심의하고 있다.
아이드 상원의원이 제기한 법안초안 중 응급상황 시 휴대전화 사용은 허가하며 경찰이나 공공서비스, 견인차 운전자는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수정조항이 삽입됐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 위반 티켓은 운전기록에 등재되거나 보험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보완 첨가됐다.
또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역을 킹-스노호미시-피어스 등 3대 카운티로 국한하자는 내용과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운전 중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도 함께 금지시키자는 수정안 조항들은 심의도중 기각됐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 사용보다는 동승 어린이의 주의 분산이나 음식물 섭취 행위가 안전운전을 더 위협한다며 휴대폰 사용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국 모든 주의 의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논의 중으로 이미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코네티컷에서는 핸즈프리 아닌 휴대전화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부터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한다. 또 다른 11개 주는 운전허가를 소지한 청소년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워싱턴주 하원도 상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2008년 1월1일부터 발효하며 고속도로 순찰대는 시행 첫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벌과금을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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