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도 하원 이어 관련법안 압도적으로 가결
민감한 사안 취재원 공개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아
기자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비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위 ‘비밀 수호권법(shield law)’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주 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주 상원도 8일 언론취재원 보호법(SB5358)을 41-7의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법정에서 배우자, 변호사, 경찰관 등에게 부여하는 면책특권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도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입안자인 아담 크라인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주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매우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다 과감하게 입을 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지금까지 기자들의 취재원을 보호해주는 ‘비밀 수호권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와 일반법에 따라 기자의 정보원보호 특권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취재원 보호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형사나 민사소송 케이스와 관련, 언론의 정보가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는 취재한 정보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