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와인 유통시스템 놓고 항소법원서 다시 입씨름
코스트코, “1심 판결대로 대량 할인 판매 허용돼야”
주정부, “주류판매는 연방 아닌 주정부가 규제해야”
워싱턴 주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류 유통과정이 연방법이 금하고 있는 독과점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받아낸 코스트코에 대해 주정부가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다.
주정부는 지난 해 말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만 판사로부터 워싱턴주가 시행 중인 주류의‘3단계 유통시스템’이 연방 독과점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페크만 판사는 생산자에서 도매상에게, 도매상에서 소매점에게 판매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10%마진 규정을 주정부가 강제화할 수 없으며 대량 판매나 외상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5월1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시애틀의 제9 연방 항소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샤 랜츠 법무차관은“제21 수정헌법에 의거해 정부가 주류 판매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랍 맥키나 법무장관도 전국 30개 정부단체와 사법기관이 주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주류 판매 시스템이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들이 다른 상품처럼 주류도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마땅하며 맥주나 포도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류 메이커들은 주정부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들은 생산자-도매업체-소매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주류 판매 시스템이 영세 양조업체들을 보호함은 물론 알코올 중독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랜츠 차관은 “주류 판매에 관한 권한은 주정부와 주의회가 관장해야하며 연방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심리하게 될 3명의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6개월 안에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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