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보다 8명 늘어…1997년 이후 총 292명이 선택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학력, 말기 암환자로 밝혀져
오리건주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합법적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존엄사라고도 함) 건수가 2005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리건주 복지사업부는 2006년 46명의 오리건 주민이 안락사를 선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암으로 고생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5년보다 8명이 늘어난 것으로 안락사법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총 292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현재 안락사 법은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오리건주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도 유사법안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통상적인 주민들보다 학력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층은 2005년의 경우 69~74세였으나 2006년엔 이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 법은 말기병 환자 등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오리건주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부시행정부가 연방 약사법을 동원해 안락사를 처방하는 오리건주 의사들을 부적절하게 위협했다고 판결, 안락사 법을 지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처방약을 위한 의료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은 말기병 환자가 두 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며 의사의 치사약물 처방을 합리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안락사 허용 법안인 AB 651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로서 환자 자신이 자살 결정을 내릴 경우에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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