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현행 최고 2개월형에서 10개월 늘려
솜방망이 처벌 알고 달아나다 사고내기 일쑤
경찰 단속 중 뺑소니 치는 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주 하원은 딘 탁코 의원(민주·롱뷰)이 상정한 뺑소니 운전자 처벌강화 법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주 상원으로 넘겼다.
탁코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자동차 상습절도범의 차에 받혀 사망한 2명의 19세 야키마 청년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경찰단속 중 뺑소니 범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은 훈방 또는 최고 2개월 징역형이다. 뺑소니 운전자들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된 수배자들로 솜방망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적발 당하면 단속경관을 뿌리치고 도주하기 일쑤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이나 난폭 운전 등을 일삼아 일반 운전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으로 법원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게 366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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