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되어 만난 남매 커플
독일법상 징역형 불가피
“시민권 보호” 청원에 논란
근친상간 금지법은 시대착오적인가.
지금 독일에선 여동생과 결혼해 네 명의 자녀까지 둔‘남매 부부’의 근친상간법 폐지 요구를 둘러싸고 시비가 분분하다.
어린 시절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파트릭 스튜빙(30)은 23세 되던 해인 지난 2000년 라이프치히에서 여동생 수잔 카롤레프스키와 첫 대면을 한 뒤 서로 사랑에 빠져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독일에서는 근친상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릭은 2년간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바로 이 법에 따라 파트릭은 여동생과의 동거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파트릭과 수잔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커플처럼 가족을 이뤄 살고 싶다”며 연방 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 금지조항의 폐기를 탄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1871년에 마련된 이 법이 구시대적이며 시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매의 결혼에 반대하는 측은 “파트릭과 수잔의 큰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고, 딸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처럼 근친상간을 통해 유전학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높고, 서구의 오랜 전통에도 위배된다”며 법조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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