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부담이 힘겨운 저소득층 여성 입주자들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가하는 악덕 아파트 임대 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abc방송이 인터넷판을 통해 8일 보도했다.
abc방송이 실제 사례로 제시한 마리의 경우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대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4년간 툭하면 집 안까지 들어와 마리를 겁먹게 만들었던 건물주 로버트 베레진은 사건 당일 “방값이야 다른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녀를 벽 쪽으로 몰아붙인 뒤 강제로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었다.
여성 세입자 성추행
악덕 임대업주 많아
ABC방송 사례 보도
abc방송은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마리처럼 임대주의 성추행에 시달리는 여성 입주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뉴욕 검찰청이 마리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베레진을 고소하자 무려 12명의 여성들이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베레진이 공동 소유주로 있는 3개 임대 아파트 건물 입주자들이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베레진은 매스터 키를 이용, 몰래 집안으로 들어와 샤워중이거나 잠든 여성 입주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가 하면 방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데이트나 섹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사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임대주 성추행과 관련, 공정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바비 빌은 렌트가 밀린 11명의 여성 입주자들에게 섹스를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한 여성들을 가차 없이 퇴거시켰다. 그는 배심원단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총 110만2,804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주리대학의 민권법 전문가인 리겔 올리베리 교수는 “임대주, 혹은 아파트 관리인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연방 민권법에 저촉되는 중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주거관련 비영리 법률자문단체인 주택공정법센터(Fair Housing Justice Center)라든지 연방주택개발부(HUD), 검찰 등에 신고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주자들의 경우 케이스워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올리베리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임대주, 혹은 매니저의 성희롱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법적 대응을 하는 대신 이사를 하거나 남자 동거인을 구하는 등 자구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했다간 당장 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두려움과, 사안의 성격상 증인을 구하기 힘들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 등으로 정면 대응을 포기하는 여성들도 수두룩하다는 것.
참고로 지난해 HUD이 접수한 1만건의 각종 입주자 차별 신고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996건이 성차별 케이스였고 2001년 이후 연방 법무부가 직접 제기한 24건의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위반 성차별 소송 가운데 3분의2가 성희롱 케이스였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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