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첫 이송 김근호씨 케이스 계기 관심 집중
LA에서 마약 거래 혐의로 복역해오던 한인 재소자 김근호씨가 한국의 수형자 이송협약에 따라 7일 한국으로 이송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내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이 본격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김씨의 경우는 지난 2005년 11월 한국과 미국간 수형자 이송 협약이 체결된 후 실제 이송이 이뤄진 첫 케이스로 기록되면서 향후 한미간 수형자 이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2006년 현재 현재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의 수를 327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미국내 한인 재소자 인권단체들은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인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소자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한인 재소자의 상당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의 수감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인종차별과 부당한 처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 재소자들이 한국 이송을 원하고 있다는 것.
가주내 무연고 한인 재소자들을 돕는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현재 한인 재소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한국 이송”이라며 “종신형을 받은 재소자들 가운데는 아예 추방명령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현재 LA총영사관에 한국으로 이감 의사를 밝혀와 절차를 밟고 있는 한인 재소자는 2~3명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감된 지역의 교정국을 통해 이송을 신청한 경우를 합치면 한국으로 이송을 원하는 가주내 한인 재소자는 십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소자가 한국으로 이송되기 위해서는 재소자 본인이 해당 교정기관 감독자나 관할지역 한국 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 검찰과 연방 법무부, 한국 법무부, 외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후에 피해자 측과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이송여부가 최종 결정돼 신청부터 이송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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