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6월부터 시행
한인 밀집지역인 글렌데일시가 오는 6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판매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선다.
글렌데일 시당국은 앞으로 글렌데일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시정부에 별도의 판매 등록을 하고 퍼밋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안내문을 글렌데일 지역 담배 판매업소들에 발송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 12월 담배 판매를 위해서는 주정부 판매 등록증과는 별도로 글렌데일 시정부가 발급하는 퍼밋도 함께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 당국은 이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글렌데일시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판매 등록증만 갖추면 됐으나 지난 12월 글렌데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발효되는 오는 6월부터는 시에서 발급한 퍼밋도 함께 구입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 관계자는 “글렌데일에는 현재 242개소의 담배판매점이 있는데 미성년자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글렌데일 인근의 패사디나와 버뱅크, 그리고 샌타바바라 등이 별도의 담배 판매 퍼밋을 요구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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