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와 이민국 직원이 공모한 이민사기 사건으로 추방위기에 몰린 275명의 한인 피해자를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H.R.1397)이 8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연방하원 마이클 혼다(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민 사기사건 피해 한인 275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추방위기에 몰려 있는 피해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사건 당시 연방 검찰은 50만달러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한인 이민변호사와 이민국 수퍼바이저를 기소했으며 이 변호사가 대행했던 300여명의 한인 이민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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