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5월부터 접수
오는 5월부터 시민권 신청 후 수속대기중인 이민자의 ‘주소변경 신고’(Change of Address)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시민권 신청 후 주거지를 옮긴 이민자들의 주소변경 신고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현재 우편과 전화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는 시민권 수속 대기 이민자의 ‘주소변경 신고’를 전화와 함께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월12일부터 1단계 주소변경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시작, 현재 영주권자를 포함 비시민권자 외국인의 주소변경 신고를 우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5월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없으며 USCIS 전화 (800)375-5283을 통해서만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모든 외국인은 주거지를 옮길 경우 연방 이민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 양식 AR-11을 작성해 USCIS에 접수시켜야 한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등 이민서류 수속 중인 이민자들의 경우 AR-11을 접수했다고 해서 현재 수속 중인 이민서류와 관련된 거주지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민 수속 대기중인 상태에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AR-11 접수 후 USCIS에 별도의 통보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주소변경 신고 웹사이트는 www.uscis.gov/AR-11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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