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누설 사건(리크 게이트)을 둘러싼 형사소송이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평결로 일단락된데 이어 민사소송의 첫 심리가 이달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비 전 비서실장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윌슨 전 대사를 보복하기 위해 그의 부인인 밸러리 플레임이 CIA 요원이란 사실을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위증 등 4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윌슨 전 대사와 부인인 플레임은 형사소송의 승리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윌슨의 폭로에 맞서 신분을 흘리는 보복으로 응수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 행위라며 목청을 돋워왔다.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 만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리비 전 비서실장 외에도 딕 체니 부통령,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있다.
워싱턴의 진보적 단체인 ‘시민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변호사들’은 윌슨 전 대사와 플레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국인들은 조지프 윌슨 전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쟁에 관한 진실을 폭로한 후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체니 부통령과 리비, 로브, 아미티지 등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듀크대학 어윈 체머린스키 교수(법학)도 리비 소송은 미국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범죄행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송은 원고측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플레임 변호인들은 체니 부통령과 다른 피고들이 이번 소송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피고측은 소송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브측 변호인은 비록 원고측이 추측이나 가십을 쏟아내겠지만 유효한 주장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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