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금욕 외에 피임방법도 성교육에 포함하도록
일부 공화당 의원들,“피임교육 의무화는 넌센스” 반발
앞으로 워싱턴주 공립학교들이 성교육을 하려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가능하다.
주상원은 7일 3시간 동안의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30-19로 통과시켰고 조만간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한 뒤 개별적으로 퇴장, 불만을 나타냈다.
법안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학교가 금욕에 대해 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피임법을 포함하는 성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금욕에 대해서만 성교육을 실시해온 학교의 경우 성교육을 중단하거나 피임법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워싱턴주에서는 에이즈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되어있지만 일반 성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지 5~12학년까지 성교육을 해야 할 경우는 금욕 교육은 의무사항이나 피임교육은 선택 사항이었다.
새로운 법안에는 학부모들도 성교육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녀들이 성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할 경우 서면으로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상정한 매리 마라렛 호겐의원(민주당·카마노 아일랜드)은 자신이 18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 무지가 축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호겐 의원은 무지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원들은 이 법안에는 금욕교육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결국은 학교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공화당의 돈 벤튼 의원(밴쿠버)은 워싱턴주법으로 수학이나 독해 교육과정을 의무화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피임교육 교과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자렐리 의원(공·리지필드)은 금욕교육과 피임교육은 별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욕과 피임 문제를 함께 교육할 경우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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